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듣기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16.8.2, 2025.10.1>[전문개정 1989.8.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