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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25.10.1>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1.7.11][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91.7.1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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