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25.10.1>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1.7.11][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91.7.1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