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1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07.10.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07.10.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