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석탄산업법 ›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