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