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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석탄산업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석탄산업법 시행령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3.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4.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5.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6.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7. 제5장 보칙
  8.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의2실태조사 제4조삭제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제18조삭제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20조승계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2청문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제27조사업비의 용도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제30조삭제 제30조의2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장 보칙

제40조수수료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삭제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과태료 제46조양벌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