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1장 총칙

석탄산업법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탄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