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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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