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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석탄산업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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