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탄산업법 ›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석탄산업법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탄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