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전문개정 2011.4.14][제목개정 2021.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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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전문개정 2011.4.14][제목개정 2021.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