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4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2.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