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