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1. 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