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5.12.30>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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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5.12.30>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