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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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