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