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8.12.23, 2025.2.21>
[전문개정 1998.5.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