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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4장 신분보장 › 제2절 삭제 <1998.5.2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9조의4(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9조의3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4.3.13, 2008.12.23>

[본조신설 1998.5.22][제목개정 2004.3.1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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