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10조(위임규정)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3>
[전문개정 1998.5.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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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4장 신분보장 › 제2절 삭제 <1998.5.22>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3>
[전문개정 1998.5.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