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소청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중앙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2001.3.23][제173조의2에서 이동 <2024.10.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