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1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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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 제1절 통칙
①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