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4조(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6.30, 2010.6.9>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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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 제5절 정치운동 및 실비보상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6.30, 2010.6.9>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