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5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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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 제5절 정치운동 및 실비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