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조(전입ㆍ전출승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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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