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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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