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2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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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2절 채용시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