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한 논문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