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