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소속 공무원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하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등에 있어 투표운동ㆍ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11.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