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7조(직무외 활동)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외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09.11.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