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7조(직무외 활동)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외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09.11.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