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9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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