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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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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9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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