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듣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 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5>[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