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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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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4.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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