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4.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