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①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무처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사무처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4.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