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8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각급위원회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