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각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각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