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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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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9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2021.6.18>

1.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관리 및 정당ㆍ정치자금사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협약 등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ㆍ공사

5.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8>

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제목개정 2021.6.1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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