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제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25]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