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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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