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9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중앙위원회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거나, 해체될 예정인 부서는 보관 중인 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