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9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해당 보직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이 인가된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등급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상신하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회보서
2. 직무상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
3. 비밀취급인가경력의 유무
4. 그 밖의 사항
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인가 후 신원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⑦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취급인가가 당연해제된다.
⑧ 비밀취급의 인가, 등급변경,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각급위원회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 사항을 즉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