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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8조(비밀취급인가대상)

① Ⅰ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위원회사무차장

3. 중앙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장 및 시설과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이외의 각급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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