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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5장 보고사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9조(보고심사관)

①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5.12.19, 2007.11.30, 2008.12.23, 2010.12.16, 2012.12.10, 2014.3.21, 2017.3.27, 2019.5.30, 2022.11.30, 2023.11.24, 2024.11.29>

1. 중앙위원회 : 조직행정과장

2. 선거연수원 : 기획운영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기획팀장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

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ㆍ협력팀장

6.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

7. 구ㆍ시ㆍ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②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관할 각급위원회의 보고심사사무에 관한 감독을 행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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