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0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5장 보고사무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