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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11장 보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6.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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