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7, 2023.11.24>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9. 포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시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11.2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