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7.11.24,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5.11.28, 2026.2.12, 2026.6.8>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9.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4.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6.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9.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1.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주거용 재산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26. 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33.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5.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3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