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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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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정보관리국)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11.24>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9.11.22, 2022.11.30, 2023.11.24, 2024.11.29>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3.11.24>

12. 삭제<2023.11.24>

13. 삭제<2023.11.24>

14. 삭제<2023.11.24>

[전문개정 2014.12.24][제목개정 2023.11.24][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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